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22』 피고인은 2014. 3. 10. 21:04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화양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아차산로 546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944』 피고인은 B 249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바, 2014. 3. 10. 20:46경 서울 광진구 화양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552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화장치인 전조등이 구조변경된 위 이륜자동차를 그 정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4고정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이륜자동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구조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