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2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6. 02:1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04:03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카운터 담당 직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금고를 열고 현금 약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관련, 판결 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