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1. 19.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9. 02: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11. 24.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4. 02:00 경 전 항 기재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E 식당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