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1. 2018. 2. 24.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4. 00:3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시장 야채가게에 이르러 몸을 숙인 상태로 천막 밑 부분을 통하여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멸치 2 박스, 김치 2 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13.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00:32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야채가게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3,500원 상당의 쌀 1 봉지, 김치 2 봉지, 사과 2개, 배 2개, 포도 2 봉지, 쓰레기봉투 3 장, 화장지 1개, 물 티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