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6』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3. 3. 06: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소매를 묶고 바지를 벗긴 다음 “니 보지가 그렇게 비싸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에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용변기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성기를 꺼내어 “빨아라. 씨발년아. 잘난 척 하네”라고 말하며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밟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년이 니 보지가 그렇게 비싸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2개 피해자의 법정증언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수정한다. 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 09:09경 평택시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충남 금산군 추부면까지 운행한 후 위 E아파트까지 다시 운행해달라고 말하여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