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0. 20. 05:05경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만두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 등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든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뒤 전신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위 카메라를 들이댄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텔 영수증, 피해자 사진, 국과수 DNA감정의뢰 회보서
1. B모텔 CCTV영상 저장 CD, 디지털포렌식결과 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와 친구들과의 E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B모텔’ 내외부 및 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추출결과물에 대한 분석 수사), 수사보고(감정관 F 진술 청취)
1. 압수된 삼성갤럭시S8 1개(증 제1호), 유심칩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