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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2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0 일시란에 기재된 ‘2016. 3. 8.’ 은 ‘2016. 3. 13.’ 의 오기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사실을 알고 2016. 2. 9. 15:00 경 서울 성북구 D, 702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니 보지가 그렇게 보기 좋아서 시커먼 보지 매일 찍어 보내냐,

니 보지 대주면 네 아들 군대 원하는 데로 빼준다 든 니 보지는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도 모두 니 보지 봤으니 네 자식도 알아야 공평하지 않겠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3. 00:0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및 카 톡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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