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5:00경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 보지가 그렇게 비싸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휘저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순소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