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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합167
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5:00경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 보지가 그렇게 비싸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휘저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순소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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