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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단11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3. 11:00 경 화성시 C 오피스텔 904호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담배를 빼앗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2016. 6. 20. 자 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 11:02 경부터 같은 날 14:06 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G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너와의 섹스는 진심 만족이었다, 강간하면 않되려 나, 우리 만나서 서로 물고 빨고 해볼 깡, 이 똥꼬 묵고 공개할 걸 아오

아까워, 섹스하고 싶어서, 니 보지가 맛있어, 니 보지가 땡겨, 보지랑 똥꼬랑 젓 꼭지 핥고 싶어, 배낭여행 가서 얼마나 몸 버리고 올는지’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7.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00:59 경부터 그 다음날 00:06 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G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보지가 그리울 땐 이를 생각, 보지 보고 파, 보지 핥고 파’ 라는 메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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