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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23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 824호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신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공인 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의 2014. 12. 경부터 2015. 1. 경까지의 계좌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신한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정보 (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관리하던 계좌였으므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좌는 피해자가 혼인 이전부터 단독으로 관리해 오던 계좌 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혼인 생활 중 위 계좌에 생활비 등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좌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확인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심하여 혼인생활이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혼인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알게 된 것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부부 공 동재산인 임대차 보증금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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