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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2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 춘천 이하 불상지에서, 은행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B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개( 계좌번호 C), 농협 체크카드 1개( 계좌번호 D)를 각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A),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 신한 은행 계좌는 편취 금을 수령하는 용도로, 농협계좌는 위 편취 금을 이른바 ‘ 세탁’ 하는 용도로 각 사용되었다),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한 금액이 고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하지 않는 거래에 피고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는 점 등을 알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양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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