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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8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사업을 하는데 탈세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1개에 매달 200만 원, 통장 2개에 매달 600만 원, 통장 3개는 매달 1,00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 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3. 15. 오후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 D, E) 및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1개( 계좌번호 :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 3개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거래 내역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 증 등, 통장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신한 은행 계좌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나머지 계좌들에도 피고인과 무관한 금원이 다수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있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탈세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도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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