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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5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 청 민원실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정기적으로 사례금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공소장에는 “ 국민은행 계좌 (F), 신한 은행 계좌 (C)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 데 증거( 피고인 수사기관 진술 )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도한 것은 국민은행 2개 계좌 (F, C) 와 신한 은행 1개 계좌 (D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이고, 그중 보강 증거가 있는 것은 국민은행 계좌 (C) 와 신한 은행 계좌 (D) 이다.

검사는 2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에 대해서 만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위와 같이 국민은행 계좌는 보강 증거가 없는 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신한 은행 계좌는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체크카드 양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기 개 각 계좌의 계좌번호는 오기로 보고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민원실 앞에 서 있는 곤색 점퍼를 입은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입금 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거래 내역서 등)(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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