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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14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4:3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대여해 주면 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기업은행 계좌는 1,000만 원, 신한 은행 계좌는 30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한 뒤, 2017. 4. 3. 12:30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 역 동부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및 신한 은행 계좌 (C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등 증거자료

1.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현금 인출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가 2개인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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