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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편법으로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해 은행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 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6:00 경 의정부 의정부동 188-5 예 체 뜰 안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현금 자동 입출금거래 명세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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