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01:40 경 경남 거제시 하청로 40에 있는 거제 경찰서 하청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3 세 )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10 경 위 하청 치안 센터 사무실에서, ‘ 택시 비를 내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하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이 사건 경위를 묻자 " 개새끼야, 몇 살이고, 어린놈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갑자기 위 사무실에 있던 공용물 건인 응접용 탁자 유리( 가로 116cm 세로 57cm )를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내리 쳐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