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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2 2017고단4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 03: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하는 것을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31 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 03:15 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거제 경찰서 아주 치안 센터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팀 순경 G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른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1. 03:50 경 제 2 항 기재 아주 치안 센터 앞에서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아주 치안 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게시판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치안 센터 게시판 유리문을 수리 비 7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 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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