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4. 4.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②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3.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22: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경찰관과 상담할 것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위 치안 센터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 개새끼들아! 전부 씹어 부 까!”, “ 개새끼들, 전부 죽여 버려야 해, 짭새들은 다 죽여 버려야 해! ”라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치안 센타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위 출입문을 파손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112 신고 업무처리 및 치안 센터 근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 26. 22:20 경 위 1 항 기재 D 치안 센터에 앞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시가 44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가로 약 80cm, 세로 약 180cm, 두께 약 1cm) 로 되어 있는 위 치안 센터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22:25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H 지구대에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 내가 H 치안 센터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
왜 치안 센터 근무자가 없느냐,
이 씨 발 놈들 근무 안하고 어디 갔느냐
”라고 소리치고, 그 곳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커피포트와 컵을 위 I에게 집어던져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