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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275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263,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2) 원고는 2016. 3. 1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가슴보형물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는 2016. 2. 1.~2017. 3. 3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33,263,563원(= 총공급분 235,829,049원 - 거래취소분 2,565,486원) 정도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4) 피고는 위 공급기간 중 위와 같이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을 ‘C’ 상호 명의로 병원 등에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 233,263,56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도박자금, 유흥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원고를 위하여 D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의 판매대금 233,263,563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거나, 위 물품 판매와 수금에 관한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를 위반하여 위 대금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대금 233,263,563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특례법’이라 한다) 및 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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