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식자재 판매업을 한다.
나.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마늘과 생강 등 식자재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해당 거래처 원장상 2014. 9. 16. 기준 그 미수대금이 52,250,575원이었다
(위 물품 공급계약의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위 미수대금 중 2014. 10. 15. 1,000만 원, 같은 달 31.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9,250,575원(= 거래처원장상 미수대금 52,250,575원 - 기지급 대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로부터 식자재 물품을 공급받은 곳은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가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위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 2) 설령 피고가 위 물품 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중 일부로 4,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금원 합계 23,12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내용 금액 1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2014. 6.부터 2014. 9. 15.까지의 피고 물류비와 영업비 6,600,000원 (= 2,200,000원 × 3월) 2 원고가 공급한 식자재 하자로 인해 피고가 ㈜해밀유통에게 지급한 처리비용 2,520,000원 3 피고가 ㈜우성식품기계에 주문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