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피고[변경 전 상호 ‘㈜B’,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되, 물품대금은 원고가 물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 이 사건 물품 200대에 대한 물품대금 44,000,000원[=1대당 220,000원(부가세 포함)×200대]을 ‘가맹점명 B, 사업자번호 C’로 하여 카드결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물품 164대를 공급받았고, 위와 같이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 중 최종적으로 53대는 공급자가 다시 회수하여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200대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공급받았으나, 이후 피고가 나머지를 공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다시 회수해 갔으므로 미공급 및 회수된 물품 상당의 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공급 및 회수한 물품에 상응하는 대금 19,580,000원(=220,000원×89대)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별개의 업체인 개인사업체 B(사업자등록번호 C, 대표자 D)에 대금 44,000,000원을 결제하였을 뿐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반환할 물품대금도 없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한 업체가 피고와 별개의 사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결제한 사업체는 ‘B, 사업자번호 C’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