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브레인튜터세트블록’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위 물품의 유통 판매망을 형성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쌤인브레인튜터’ 등 2,816,880원(부가세포함) 상당의 물품을,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브레인튜터’ 등 15,653,440원(부가세포함)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물품대금 합계 18,470,320원(2,816,880원 15,653,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서 제5조 제1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판계약서 제5조 제1호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에 대하여 ‘당월 판매된 대금에’ 대하여 익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그 문언 그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제3자에게 판매한 물품 대금 상당에 대하여 공급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중 제3자에게 판매한 물품 대금 상당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이,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