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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나6836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브레인튜터세트블록’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위 물품의 유통 판매망을 형성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쌤인브레인튜터’ 등 2,816,880원(부가세포함) 상당의 물품을,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브레인튜터’ 등 15,653,440원(부가세포함)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물품대금 합계 18,470,320원(2,816,880원 15,653,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서 제5조 제1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판계약서 제5조 제1호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에 대하여 ‘당월 판매된 대금에’ 대하여 익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그 문언 그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제3자에게 판매한 물품 대금 상당에 대하여 공급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중 제3자에게 판매한 물품 대금 상당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이,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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