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6927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에서 사용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
2. 원고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공급대금 98,752,6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가 E과 사이에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E의 직원인 F를 피고의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케 함으로써 E로 하여금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를 영업 주체로 오인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의 “증인 F의 증언”을 “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나. 예비적 주장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