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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310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엔젤워크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A 지상 ‘B’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C이던 D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공사현장에 2015. 2. 28.부터 2015. 7. 31.까지 73,656,5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그런데 한편, 피고는 2015. 5. 26. 엔젤워크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는 위 공사의 진행을 중단하고 잔여공사는 엔젤워크 주식회사가 진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그 무렵 엔젤워크 주식회사의 직원인 E가 새로운 C으로 부임하였다. 라.

원고는 E가 부임한 이후 2015. 8. 1.부터 2016. 1. 8.까지 위 현장에 43,704,65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기간 동안 공급된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6. 1. 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피고가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엔젤워크 주식회사가 공급받은 것임을 들어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사. 피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 구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 G의 주문을 받아 이 사건 물품을 현장에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 대금 43,704,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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