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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05 2016나125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의 주장 설령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사업으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피고를 거래의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

판단

제1심판결 중 '3.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총 공사대금 중 C이 실제 수행한 기성고를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사업으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과정, 그리고 이 사건 토목공사의 현장운영과 자금집행의 형태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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