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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8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7행의 ‘판매하지 물품’을 ‘판매하지 않은 물품’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가 C에게 피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2호증에 의하면, 2012년 가을경부터 2013. 3.경까지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이 피고에게 “C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의 명의를 빌려 ’F‘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원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C과 원고는 서로 반말을 하며 매우 친해 보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C이 복역 중 피고가 당시 ’F‘에서 근무하던 H에게 임금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C의 복역 중에도 ’F‘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피고가 C과 동업으로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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