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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나62255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다.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당사자가 D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5조 소정의 표현대리 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민법 제125조 소정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계약 체결의 행위자인 D을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 이상,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 성립하고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들과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대리에 관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 상대방인 원고 역시 피고가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D으로 하여금 휴대폰판매업을 하게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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