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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5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15:5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한국투자증권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혼다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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