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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63세) 운전의 F SV125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16:32경 대구 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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