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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대성주차장 앞길을 통신골목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때마침 봉산육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학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기초수급대상자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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