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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0.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26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앞 횡단보도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반월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가 바뀐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29세), C(여, 2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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