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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08:30경 대구 중구 동성로 2길에 있는 2ㆍ28기념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50에 있는 경북대 사범부속초등학교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옆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프론트 도어 등을 수리비 5,509,6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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