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6.26 2019노81
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가명)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검사는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1)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그 부착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매일 자정부터 05: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말 것’을 명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