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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2 2019노2670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유사강간죄가 특정강력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유사강간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유사강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강법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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