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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5 2014가합5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1. 6.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8동 201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5. 2. 25.부터 원고 아파트 바로 위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 208동 301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아파트의 거실 천장에 2005. 2.경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누수의 원인이 피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0년경에는 원고 아파트 부엌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피고 아파트 부엌 온수배관 연결부분 고무파킹에 누수현상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아래층의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도배비용을 보상하고 부엌 온수배관 연결부분 고무파킹을 수리하였다. 라.

2013. 5.경에는 원고 아파트 거실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아파트의 온수배관 고무파킹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도배비용을 보상하고 온수배관 고무파킹을 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경 원고 아파트 거실 천장 등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도배비용 등의 지급 및 누수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피고 아파트에서 누수현상을 확인할 수 없고 이전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젖은 벽면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도배를 한 것이 원인임을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가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한 2005년경부터 피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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