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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1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2차 401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거주자이고, 피고는 위 C아파트2차 501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3. 2. 2. 03:10경 피고 아파트의 싱크대 내부 온수 파열로 그 아랫집인 원고 아파트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천장 및 거실 바닥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100만 원(= 원상복구 수리비 50만 원 위자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재산상 손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아파트의 싱크대 내부 온수 파열로 원고 아파트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이 5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다른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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