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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105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3,849,632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5,572,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

)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 A은 이 사건 F호의 소유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F호의 위층인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동시에 거주자이다.

나. 이 사건 F호의 누수 발생(이하 1차 및 2차 누수를 합하여 ‘이 사건 누수’라 한다) 1) 1차 누수 가) 이 사건 F호는 복층 구조인데, 2016. 11. 4. 20:00경부터 2층 거실의 천장에 물이 고이고, 거실 천장에 위치한 전등 등박스 주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등 누수가 발생하여 같은 날 21:40경 이 사건 아파트 기계실 직원이 피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G호를 방문하여 원인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피고들이 남의 집에 방문한다고 항의하여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나) 기계실 직원이 2016. 11. 5. 10:00경 이 사건 G호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피고들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1. 9.경 거실 천장 등박스를 제거하였는데 이후에도 계속해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그 이후 2017. 1. 24. 05:00경부터 전등박스 쪽에서 누수가 되기 시작하였고, 2017. 1. 25. 05:00경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2017. 2. 3. 22:50경부터 2017. 2. 10.까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2017. 2. 4. 기계팀 직원이 이 사건 G호를 방문하였으나 피고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2) 2차 누수 가) 2017. 10. 29. 정오 무렵 1차 누수가 발생한 장소와 다른 장소인 '2층의 계단 내려가기 바로 전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물이 조금씩 새다가 천장의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였는데, 기계팀 직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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