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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62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 소인 D으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소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을 뿐,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 격자 E도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은 보았으나,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 소인 D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2014. 3. 27. 피고소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 확인서는, 진단서의 경우 질병의 발병 일자가 2014. 3. 17. 로, 진료 확인서의 경우 2014. 3. 20.부터 치료를 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발생 일자와 상해 부위의 발병 일자나 치료시기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 소인 D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 자리를 피하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하여서 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 소인 D을 총 10번에 걸쳐 고소하여 모두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3건, 각하 7건) 이 내려졌고, 2010. 8. 27.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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