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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08 2017고단201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11』 피고인은 2015. 8. 13.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에서 피고 소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① 피고소인 C은 2008. 4. 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 미상의 오피스텔에서 고소인 A에게, 피고 소인 C 운영의 미곡 처리장에 벼가 부족하니, 고소인 A이 금남 농협으로부터 벼를 대신 구입하여 주면 피고 소인 C이 그 대금을 직접 금남 농협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 하여금 금남 농협으로부터 시가 1억 6,800만 원 상당의 벼를 구입하여 피고 소인 C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② 피고소인 C은 2008. 6. 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 미상의 오피스텔에서 고소인 A에게, 농협과 마트에 납품할 벼와 쌀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벼와 쌀을 구입해 되팔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 하여금 D, E으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여 그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 A이 금남 농협으로부터 1억 6,800만 원 상당의 벼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소인 C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벼 구입시기도 2005. 2. 경으로서 위 고소장 작성 당시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고, ② 피고소인 C이 2008. 6. 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D, E을 상대로 ‘ 보석 원석을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합계 1억 673만 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 소인 C이 위 각 돈을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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