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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고정28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0: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자신이 D, 피해자 E 등과 사업관계로 알게 되었던 피해자의 지인들인 F 등 12명에게 “ 안녕하세요.

저는 ( 주 )G 전 대표이사 A 입니다.

( 중략) 13년 전 창업하여 운영해 온 회사를 모두 빼앗는 처지가 되어서 늦게 나마

D(H) 관계로 알게 된 분들께 참고하셨으면 하는 맘에 첨부자료를 메일로 송부 드리게 되었답니다.

혹시 D(H 또는 다른 가명을 사용 함), E, I, J, K 등이 관련된 업무가 있다면 제가 당했던 사건의 진술서를 참조 바라며 ( 중략) 살펴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라는 내용과 함께 위 D,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진술서[ ( 중략) 피고 소인 D, I, K, E의 공동 범행 -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회사 주식을 피고소인 K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고소인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중략) 피고 소인 E은 고소인과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을 피고소인 K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소인 E은 주식이 담보 명목으로 이전되더라도 2015. 3. 말경까지 는 위 원리금을 변제하여 주식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진술 인은 자사 주식 및 고소인 회사 소유의 자사 주식을 피고소인 K에게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습니다.

( 중략) 피고 소인 D, I은 2014. 12. 중순경 피고소인 K, E과 불상의 장소에서 만 나 진술 인과 고소인 회사가 소유한 자사 주식을 빼앗아 결과적으로는 고소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 중략) 그런데 진술 인은 2015. 1. 경 피고소인 D로부터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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