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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에서, “ 피고 소인 C은 2016. 12. 28. 나( 피고인) 의 인감 증명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D( 이하 ‘D’) 의 대표이사였던 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주주총회의 사록 또는 이사회의 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며, 2017. 1. 16. 경 D이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창녕군 E 토지를 피고소인 C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우편으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해운대 경찰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7. 7. 25. 위 부산 구치소 및 2017. 12. 2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2519 호실에서 “D 대표이사 변경 권한을 피고소인 C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소인 C은 불상의 방법으로 2016. 12. 28. 경 D 대표이사를 피고소인 C으로 변경하였고, 2017. 1. 19. 경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기화로 창녕군 E 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D에서 피고 소인 C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으며, 2017. 3. 3. 경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피고소인 C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횡령으로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F으로부터 위 창녕군 토지를 담보로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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