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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1 2014노1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고소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소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고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의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C의 남편이 용량초과로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봉투 문제로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쓰레기봉투 쪽을 가리키며 이야기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부분이 녹화되었을 뿐 C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 또는 피고인이 C에게 폭행을 당하여 뒤로 밀리는 등 피해를 입는 장면이나 C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고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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