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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7구합6285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2. 7. 31.까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현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분 100%의 과점주주)로서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265,677,140원을 체납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2017. 2.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요청사유> 원고는 B의 대표였던 자로서 현재 무직으로 257,694천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본인의 보유재산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기존 법인 사업 관련 사업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음 원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29.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리핀을 목적 미상으로 출입하였고, 처(이혼) C 명의로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는 등 체납처분 회피 혐의 및 은닉한 재산으로 해외체류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판단됨 상기와 같이 국세납부를 회피하면서 고액 체납자를 출국금지 하지 않는다면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의 여권의 유효기간(2021. 10. 6.까지) 동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함 <소명자료> 출국규제 관련 조사서 및 생활실태조사서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사유로 2017. 2. 23.부터 2017. 8. 22.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7. 7. 3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요청사유> 원고는 B의 주주 및 대표자로 있던 자로 국세를 265백만원 체납하고 있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되었으며 다만, 원고가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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