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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8040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1.이 납부기한이 종합소득세 523,507,000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2. 10.경부터 864,070,000원(본세 : 523,507,000원, 가산금 : 340,562,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2. 10.경 피고에게 원고는 1997. 6. 1.부터 2000. 12. 31.까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한 사업자로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현재 국세 864,070,00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발견된 소유재산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1년간 7회 출입국한 사실이 있으며 가족 명의의 부산 C 소재 부동산에 거주하는 등 은닉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10. 25.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 2012. 10. 25.부터 2013. 4. 24.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출국금지 처분 이후 출국금지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하던 중 2016. 10. 21.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6. 10. 25.부터 2017. 4. 24.까지로 다시 연장한 후 이를 같은 해 11. 2.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을 운영하던 중 위 회사의 부도로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던 점, 원고는 국세를 체납한 이후 아내인 D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원고가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원고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것인 점, 원고가 해외에 출입국한 것은 원고의 가족들 및 친구가 사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에 따른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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