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1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2:4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2호선 덕천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음료수 자판기에 동전을 3회에 걸쳐 넣어도 음료수가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결속선 절단용, 길이 45cm)로 음료수 자판기의 동전반환 손잡이, 지폐투입구, 전면 플라스틱 부분을 3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경위, 피해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