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6. 16:0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에 돈을 넣었으나 커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자판기를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8,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이 자판기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112 신고하여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2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위 편의점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년 너 내가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자판기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