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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6. 16:0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에 돈을 넣었으나 커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자판기를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8,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이 자판기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112 신고하여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2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위 편의점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년 너 내가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자판기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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