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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2 2014나1859
종중회장 등 선출결의부존재 등 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확장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Z파의 세조인 AA의 7세손 AB 또는 그의 독자인 8세손 AC을 중시조(파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AD파, AE파, AF파, AG파, AH파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피고의 2010. 11. 15.자 2010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T을 회장으로, U, V을 부회장으로, AI, AJ을 감사로, AK, AL, AM, AN, AO, AP, AQ, AR을 이사로, AS을 총무로, AT을 재무로 각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2012. 11. 23.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2012년도 총회’라 한다) 회의록에는 T을 회장으로, U, V을 부회장으로, W, X, Y을 대의원으로 각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대문중 임원록에는 이 사건 2012년도 총회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회장으로 T, 부회장으로 U, V, 이사로 AK, AL, AM, AN, AO, AP, AQ, AR, 감사로 AI, AJ, 대의원으로 W, X, Y이 각 선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2014. 12. 6.자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2014년도 총회’라 한다) 회의록에는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의 1980. 10. 10.자 규약을 개정하고 AY을 회장으로, AP를 부회장으로, AJ, U을 감사로, AZ 등을 고문으로, BA 등을 대의원으로, AS을 총무로, H을 재무로 각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의 성문규약으로 1980. 10. 10.자 회칙 및 2006. 2. 3.자 회칙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80. 10. 10.자 회칙] 제9조 본회에 아래의 상임위원을 두되 총회에서 이를 선정한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2인 제16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 상임임원회의 3종으로 한다.

제18조 매년 1회 음 10월 10일을 정기총회일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21조 총회의 의사는 타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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