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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31 2015가합2004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I의 18세손 J와 그 사촌인 K의 후손들 중 달성군 L에 세거를 둔 20세 이상의 남녀 자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의 2012. 12. 23.자 총회 결의의 무효 1) 피고는 2012. 12. 23. 총회를 개최하여 M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의 종중원인 N은 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414호로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 2014카합7호로 M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M는 피고의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변호사 O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3) 위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4. 7. 4. N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2. 12. 23.자 총회에서 M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2014. 7.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2015. 3. 15.자 총회 결의 1) 위와 같은 소송의 결과로 피고의 회장 직위가 궐위되자, 전 회장인 P과 전전 회장인 Q이 공동대표가 되어 피고 임원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 P, Q은 2015. 3. 2. 피고 종중원들 1,415명 중 1,225명에게 ‘2015. 3. 15. R대학 수련관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여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에 따라 2015. 3. 15. R대학 수련관에서 피고의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가 개최되어 C를 회장으로, D, E을 부회장으로, F, G을 감사로 선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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