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19. 임시총회에서 F을 총무로, G를 재무로, H, I를 각 감사로 선임한 각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J씨 34세 ‘K’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기존 대표자의 사임 경위 피고의 종원인 L, F, M은 피고를 상대로 N를 피고 회장으로 선임한 2016. 1. 24.자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6. 15. 위 당사자들 사이에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L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통지 L은 피고의 종원인 O(43세손, 1932년생 남자) 명의로 2016. 6. 9. 12:11경부터 2016. 6. 13. 18:09경까지 연락이 가능한 종원 112명에게 ‘본인은 피고의 연고항존자입니다. 피고 임시총회를 2016. 6. 19. 10:30 공주시 P에서 개최합니다. 세대주께서는 형제, 남매 및 직계자손들에게 연락하여 적극 참여토록 독려 바랍니다.’는 내용과 함께 우편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Q언론에 ‘종중 임시총회 안내, 일시: 2016. 6. 19. 10:30, 장소: 공주시 P, 안건: 회장 선출’이라는 내용으로 공고를 하였다. 라.
임시총회의 개최 및 결의 피고는 2016. 6. 1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원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L을 회장으로, F을 총무로, G를 재무로, H, I를 각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L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사임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L은 O(1932년생) 명의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O(1932년생)는 피고의 연고항존자가 아니다. 더욱이 L은 O(1932년생 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