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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28 2017가단1069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청구원인의 요지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C에 관하여서는 1934.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4. 12. 22.자로, D에 관하여서는 1929.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29. 5. 11.자로 각 피고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원고는, ‘원고 문중이 예전부터 선대 조상들의 묘소를 설치하기 위한 선영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여 왔으나, 다만 등기시에 편의상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문중원인 피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문중원’인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원고의 족보(또는 종원명부)에는 피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아니하여 그 소재는 물론 생존 여부나[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E 생으로 보인다] 후손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2차 변론기일).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 청구원인인 명의신탁 약정의 전제사실인 피고의 신분이나 지위 또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피고가 원고의 종원이라는 점)부터 우선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7. 8. 28.에야 제정ㆍ시행된 원고의 규약(갑 제5호증),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적어도 14년 이상 지나 출생한 F, G(원고의 대표자로 보인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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